2027 방문요양 수가 2시간과 3시간 비용 및 월 이용횟수

2027 방문요양 수가는 120분(2시간) 1회 45,080원, 180분(3시간) 1회 59,19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금은 각각 6,762원과 8,879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전액 청구되는 금액과는 구분해야 하며,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10월 30일 발표에는 2027년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때 1등급은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라는 예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시간의 방문요양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 급여를 함께 이용하거나 개인별 조건이 다르면 똑같은 횟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7년 방문요양 120분의 1회 수가는 45,080원이고 180분의 1회 수가는 59,190원입니다. 같은 수가표에서 일반 본인부담금은 2시간 6,762원, 3시간 8,879원으로 안내됩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 수가와 일반 본인부담금 중 어떤 금액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2027년 1회 수가일반 본인부담금
120분(2시간)45,080원6,762원
180분(3시간)59,190원8,879원

방문요양 시간이 늘면 1회 수가도 높아지므로, 필요 돌봄시간을 먼저 정하지 않고 방문 횟수만 비교하면 예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120분과 180분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른 이용시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는 별도 수가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의 실제 부담액은 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시간과 3시간 본인부담 차이

일반 본인부담금만 비교하면 2시간 6,762원과 3시간 8,879원의 차이는 1회 2,117원입니다. 총 수가의 차이는 14,110원이므로 이 두 숫자를 서로 바꾸어 사용하면 예상 지출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경 조건이 없다면 일반 부담액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 부담을 검토할 때는 선택한 시간에 따른 일반 부담금과 예상 횟수를 먼저 비교한 뒤, 개인의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시간이 짧은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어도 필요한 지원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필요한 돌봄량과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월 방문 횟수

보건복지부의 2027년 발표에서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제시한 월 최대 예시는 1등급 48회와 2등급 45회입니다. 2026년 예시와 비교하면 1등급은 44회에서 4회, 2등급은 40회에서 5회 늘어난 것으로 안내됩니다.

등급2026년 월 최대 예시2027년 월 최대 예시늘어난 횟수
1등급44회48회4회
2등급40회45회5회

이는 방문요양을 3시간씩 이용하는 상황의 발표 예시입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처럼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같은 횟수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3등급 이하 이용자가 1등급의 48회를 자신의 월 최대 횟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에서 등급과 이용서비스를 반영한 월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이용 횟수가 달라지는 조건

방문요양 월 이용 횟수는 등급별 한도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1회 이용시간이 120분인지 180분인지, 다른 재가서비스를 병행하는지, 적용 등급과 실제 제공계획이 무엇인지에 따라 월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발표 예시의 최대 횟수를 자신의 이용 가능 횟수로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 선택 이용시간: 120분·180분 등 이용시간별 1회 수가 차이
  • 다른 서비스 병행: 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월 이용금액 합산 검토
  • 장기요양 인정등급: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차이
  • 개인 적용조건: 실제 급여제공계획 및 예상 비용에 대한 이용기관 확인

같은 1등급이라도 방문요양 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사용액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시간과 3시간 방문요양을 비교할 때도 총 수가와 일반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등급을 기준으로 예상 이용시간, 다른 급여 이용내역, 월 한도액을 한 번에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시간과 이용 횟수를 계획했다면 본인 장기요양등급에서 적용되는 월 이용 한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의 등급별 한도액과 인상폭을 확인하면 계획한 방문요양 비용이 해당 등급의 월 한도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관에 상담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본인부담 및 한도 초과 비용 확인

방문요양 1회 총 수가와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지만 감경이나 면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월 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급여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정등급과 적용 월 한도 확인
  2.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월 예상 횟수 결정
  3. 개인 본인부담 감경 여부와 기타 이용서비스 합산 여부 확인
  4. 기관 안내 비용과 비급여·초과부담 내용을 비교하고 서비스 계획 확정

먼저 본인의 인정등급을 확인한 뒤 2시간 또는 3시간 방문요양의 1회 수가와 예상 횟수를 검토합니다. 이후 이미 이용 중인 다른 재가서비스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과 추가 비용을 구분합니다. 이 순서를 거치면 단순히 발표된 최대 이용 횟수만 보고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공식 수가표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발표에서 2027년 급여유형별 수가를 안내했습니다. 방문요양 120분과 180분의 1회 수가 및 일반 본인부담금은 공식 보도자료의 붙임2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수가표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이며 개인별 월 청구금액을 즉시 계산해 주는 화면은 아닙니다.

  1. 보건복지부 2027년 방문요양 수가표 발표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 붙임2에서 120분과 180분의 방문요양 수가 및 일반 본인부담금을 대조합니다.

    ↳ 보건복지부 방문요양 공식 수가표 확인 ↗

이 자료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이용하려는 시간과 횟수, 장기요양등급,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을 기관에 제시해 예상 부담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의 최대 횟수와 개인의 확정 이용 횟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등급도 월 48회 방문요양을 이용하나요?

48회는 보건복지부가 2027년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에 대해 제시한 월 최대 이용 예시입니다. 3등급에도 48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선택한 방문요양 시간의 수가를 기준으로 기관과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2시간을 선택하면 월 방문 횟수가 정해지나요?

아니요. 120분 방문요양의 1회 수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월 방문 횟수가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개인별 인정등급, 실제 서비스 제공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을 기관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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