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7년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보다 각각 378,500원과 351,1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에 적용되는 월 이용 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 발표한 기준에 따라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한도도 달라집니다. 먼저 본인의 장기요양 인정등급과 해당 연도의 금액을 대조하고, 이후 이용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 조건을 확인해야 실제 돌봄 비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7년에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든 등급의 월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제시된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7년 월 한도액 | 인상액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표의 인상액을 별도 지급금이나 환급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월 한도가 커지더라도 실제 급여 이용 여부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 이용시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계약 중인 기관이 있다면 새 한도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계획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인상액 차이
1등급의 월 한도액은 2026년 2,512,900원에서 2027년 2,891,400원으로 378,500원 증가합니다. 2등급은 같은 기간 2,331,200원에서 2,682,300원으로 351,100원 인상됩니다. 두 등급의 인상액 차이는 27,400원이며, 인상 후 월 한도액 자체도 서로 다릅니다.
중증 어르신이 시설 입소 대신 가정에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한도를 확대한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인상 폭만으로 월 방문요양 횟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시간별 수가와 다른 재가서비스의 이용내역에 따라 실제 계획이 달라지므로, 이용기관과 현재 급여제공계획을 대조해야 합니다.
등급별로 늘어난 한도를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실제 방문요양을 몇 시간씩 이용할지와 1회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2시간과 3시간 수가, 일반 본인부담금, 1·2등급의 최대 이용 횟수 예시를 확인한 뒤 이용기관에 개인별 서비스 조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변동
3등급의 2027년 월 한도액은 1,586,300원으로 전년보다 58,100원 늘어납니다. 4등급은 1,462,000원으로 52,300원, 5등급은 1,254,900원으로 46,000원 증가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23,880원 늘어난 700,200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증등급이 아니라도 새 한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예시를 다른 등급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등급별 한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자신의 등급을 먼저 찾고 이전 계획에서 변경할 부분을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 서비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다루는 재가서비스에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이용하더라도 돌봄시간이나 실제 제공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돌봄
- 방문목욕: 가정 등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방문간호 인력이 건강관리 및 간호를 제공하는 급여
특히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려는 가구는 한 서비스만의 1회 수가로 전체 월 이용량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등급, 실제 급여제공계획, 서비스별 적용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계획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분한 다음 기관에서 월 이용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과 한도 초과 시 판단
월 한도가 증가해도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은 실제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한도액과 이용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용은 먼저 인정등급별 월 한도를 찾고, 방문요양과 기타 급여의 수가 및 예상 이용횟수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을 대조하는 순서로 판단합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는 금액과 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발표자료의 한도표만으로 개인별 최종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횟수를 유지할지 늘릴지 먼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에 2027년 새 한도로 작성한 이용계획과 예상 부담내역을 요청한 뒤 현재 계획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상액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서비스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발표자료에서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와 급여유형별 수가를 안내했습니다. 한도액을 대조할 때는 2026년과 2027년 열을 구별하고, 자신의 인정등급을 기준으로 표를 읽어야 합니다. 공식 발표자료는 개별 등급을 즉시 조회하는 화면이 아니라 공통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 발표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붙임2 수가표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의 수치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대조한 후에는 실제 이용 중인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월 예상 비용을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특히 감경 적용 여부와 한도 초과 시 비용은 공통 한도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급여 한도이며, 이용하지 않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해당되는 본인부담 기준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3시간 방문요양은 누구나 월 48회 가능한가요?
아니요. 48회는 보건복지부가 2027년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이용에 관해 제시한 월 최대 예시입니다. 2등급에 제시된 수치는 45회이며, 다른 등급이나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횟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서비스 조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