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도이동 반값 아파트 청약 신청은 제주도 거주·무주택·공급유형별 자격을 먼저 갖춘 뒤 지정된 접수일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구별 발표일이 다르므로 중복청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모집공고 기준 특별공급은 11월 16일, 일반공급 1순위는 17일, 2순위는 18일에 접수합니다.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조건이 다르고, 제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접수 전에 세대·소득·자산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주 거주기준과 공급세대
신청대상은 2026년 10월 27일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2025년 10월 27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역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제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우선공급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지구 | 2지구 |
|---|---|---|
| 특별공급 | 26세대 | 32세대 |
| 일반공급 | 6세대 | 8세대 |
| 49A 전체 | 8세대 | 8세대 |
| 59A 전체 | 24세대 | 32세대 |
※ 두 지구 모두 제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동일 순위 내 우선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별도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다른 경쟁군이므로 배정세대가 곧 개인의 당첨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과 부부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가 있는 경우 제주도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민등록표와 출입국사실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등 공고가 정한 혼인·자녀 요건을 따지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증빙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두 유형의 소득과 자산 심사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 청년 특별공급: 1지구 5세대·2지구 6세대, 만 19~39세 미혼·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청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납입 6회 이상, 본인 월평균소득 5,338,708원 이하(기본 140% 기준)
- 청년 자산: 신청자 본인 2억 7,6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10억 3,500만원 이하로 각각 판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지구 5세대·2지구 6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증빙(입주가 빠르면 입주 전) 및 구성 예정 세대 무주택
- 신혼부부 청약저축: 가입 6개월·6회 납입, 세대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및 소득구간 공고 대조
청년은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자산 합산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의 서류·동의서가 빠지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증빙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한다면 주택형별 건물값과 매월 납부할 토지임대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지구와 2지구는 같은 면적이라도 층별 분양가와 매월 토지임대료가 달라 실제 자금계획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와 납세·저축 요건을 확인하며,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의 출생·입양·임신 요건을 확인합니다. 둘 다 자격이 있어 보여도 소득·자산 기준이나 제출서류가 다르면 해당 공급유형으로 당첨될 수 없습니다.
| 구분 | 생애최초 | 신생아 |
|---|---|---|
| 배정 | 1지구 5세대 / 2지구 6세대 | 1지구 11세대 / 2지구 14세대 |
| 핵심요건 | 세대 전원 과거 소유 이력 없음(배우자 혼인 전 처분 예외) | 2세 미만 자녀(2세 되는 날 포함, 태아 포함) |
| 청약저축 | 6개월·6회 + 저축액 600만원 이상 | 6개월·6회 이상 |
| 추가 판정 | 소득세 납부 5년 이상·혼인/자녀·소득 및 자산 | 출생·입양·임신 입증·가구 소득 및 자산 |
※ 2개 특별공급을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실제 소득 상한은 가구원수·맞벌이·공급단계와 출산가구 완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는 소득세 납부 5개년 이상 조건과 혼인·자녀 요건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공고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순위와 중복청약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과 납입 6회 이상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지만 1순위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위 외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자산, 제주 거주 및 중복청약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자격 | 접수일 |
|---|---|---|
|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납입 6회 이상 | 2026.11.17. |
| 일반공급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26.11.18. |
※ 순위만 충족했다고 신청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지역거주, 중복청약 제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와 공급단계별 소득기준을 대조해야 하므로 순위만으로 당첨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접수일과 당첨 후 서류
특별공급은 2026년 11월 16일, 일반공급 1순위는 17일, 2순위는 18일에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 시각까지 최종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발표일은 1지구 11월 24일, 2지구 11월 25일로 다릅니다.
| 일정 | 1지구 | 2지구 |
|---|---|---|
| 특별공급 접수 | 11월 16일 09:00~17:30 | 11월 16일 09:00~17:30 |
| 일반공급 1순위 | 11월 17일 09:00~17:30 | 11월 17일 09:00~17:30 |
| 일반공급 2순위 | 11월 18일 09:00~17:30 | 11월 18일 09:00~17:30 |
| 당첨자 발표 | 11월 24일 16:00 이후 | 11월 25일 16:00 이후 |
| 서류제출 | 11월 30일~12월 4일 | 11월 30일~12월 4일 |
| 계약 | 2027년 1월 25~29일 | 2027년 1월 25~29일 |
※ 접수 마감일 17:30 전에 전자서명과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2지구 당첨 발표일이 다르므로 중복신청 규칙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발표 후에는 11월 30일~12월 4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2027년 1월 25~29일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는 특별공급 해당일 주택홍보관의 대행접수(10:00~16:30), 일반공급 해당일 가입은행 창구(09:00~16:00, 점포별 다름)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행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창구방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본인의 공급유형 접수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청약홈에서 인증서 로그인 및 청약신청 → APT 메뉴 선택
- 주택관리번호 2026000434(1지구) 또는 2026000435(2지구)와 특별·일반공급 유형 선택
- 지역거주·세대·청약통장·소득자산 관련 신청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완료
- 신청 당일 17:30 전 최종 접수·취소 여부와 접수완료 화면 확인
- 당첨 발표일 이후 청약홈 당첨조회, 11월 30일~12월 4일 증빙 제출 및 2027년 1월 계약 준비
최종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분을 기준으로 준비하며, 서류제출 장소와 시간은 공고 안내를 따릅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과 접수완료 상태를 당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공식 신청 경로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신청의 APT 메뉴에서 해당 지구와 공급유형을 선택해 접수합니다. 접수 이전에는 제주개발공사 공식 모집공고의 자격표와 서류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접수일이 아닌 시점의 신청 화면을 임의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주택관리번호와 지역거주기간을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당첨 후 자격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혼인·출산특례와 중복신청 문제가 있다면 접수 전에 주택홍보관에서 공고 조항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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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해당 공급일 09:00~17:30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신청 → APT에서 주택명·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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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공식 모집공고
1·2지구 공고 원문에서 소득·자산표와 당첨자 증빙서류 최종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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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이동 분양 상담
부적격·중복청약·현장 대행접수는 JPDC 주택홍보관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각 청약하면 두 사람 모두 당첨될 수 있나요?
같은 당첨자 발표일의 주택에는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중복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신청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며, 다른 세대원의 중복청약은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지구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므로 단순히 이 예외를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선행 당첨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특례를 사용하면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출산특례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한 차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새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처분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심사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