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은 단순 폐업 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창업 준비·초기,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재창업 후 성장·성실상환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세 유형 모두 소상공인 규모와 업종기준, 대출제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채무조정 등록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연체, 체납, 다른 사업자 보유나 동일 자금 재신청 제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와 업종 기본요건
사업자등록이 된 영리 개인·법인기업 중 소기업 매출 기준과 업종별 근로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재창업 지원대상으로 분류되려면 대표자의 폐업 경험뿐 아니라 현재 사업자가 정책자금의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주업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자 수 역시 업종별로 다른 상한을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법령상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원도 있으므로 단순 직원 명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사업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 공통 매출요건 | 주된 업종의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
※ 근로자 수 조건만 맞아도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주업종 매출 규모,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여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 본점은 기본 범위에 들어가지만, 비영리사업자나 영리법인 지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제외 업종, 무등록 상태, 실질적인 휴업·폐업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형 재창업과 채무조정 신청 대상
일반형은 재창업 준비, 재창업 초기, 채무조정 중 한 경로를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의 재창업 준비단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25시간 이상 수료가 핵심입니다. 재창업 초기단계는 현재 기업의 업력 7년 미만 조건과 폐업기업 대표자·업종·매출 이력 또는 일정 요건의 영업 재개·업종전환·이전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이라면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요구에 예외가 있습니다.
- 재창업 준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25시간 이상 수료
- 재창업 초기: 현재 업력 7년 미만과 이전 폐업기업 대표·업종·매출 요건 충족,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업종전환·매출감소에 따른 사업장 이전 경로
- 채무조정 경로 A: 참여기관 인정으로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또는 최근 3년 이내 완제하고, 최근 1년 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 채무조정 경로 B: 소진공 상환연장제도에서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 또는 완제
- 채무조정 경로 C: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에서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 또는 완제
채무조정 경로는 참여기관이 인정하는 6회차 이상 성실상환과 20시간 이상 교육, 또는 소진공의 상환연장·2024년 이후 대환대출 3회차 이상 성실상환 등 서로 다른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재창업 준비·초기는 다른 사업자 보유 여부도 제한되므로 각각의 경로를 섞어서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형의 인정 경로를 판단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각 경로의 실제 발급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희망형과 도약형의 추가 심사 조건
희망형은 재기사업화 완료·협약 이력, 도약형은 재창업·성장·성실상환의 세 요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희망형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자 또는 2026년 사업 선정 후 협약까지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만 되고 협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라는 추가조건도 붙습니다.
| 유형 | 반드시 확인할 요건 |
|---|---|
| 희망형 | 2025년 재기사업화 완료 또는 2026년 사업 선정 및 협약 완료 |
| 희망형 채무조정 대상 |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 도약형 재창업 |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또는 기준에 맞는 업종전환·영업재개·이전 경로 |
| 도약형 성장 | 매출 5% 이상 증가 또는 근로자 수 증가·2인 이상 중 한 가지 |
| 도약형 상환 | 최근 3년 이내 소진공 직접대출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 또는 완제 |
※ 도약형은 재창업·성장·성실상환 세 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영역 안에 인정 대안이 있습니다.
도약형은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등에 해당하는 재창업 인정요건, 최근 매출 또는 고용 증가에 관한 성장요건,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5% 증가 등 공고의 증빙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고용 중 하나를 충족해도 직접대출 상환 이력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약형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 체납 신용등록과 적용 예외
체납·연체·신용정보 등록은 대출제한 요인이지만 유예 및 특정 채무조정 경로의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 등록은 제한 사유이나 채무조정으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는 희망형과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의 신청 가능 예외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신청 제한 또는 예외 |
|---|---|
|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제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는 예외 |
| 연체 | 현재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지속 1회, 10일 이상 지속 4회는 제한 |
| 채무조정 신용등록 | 희망형 또는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에만 신청 가능 예외 |
| 휴폐업·권리침해 | 사실상 휴업 및 압류 등 권리침해, 해제 후 3개월 이내도 제한 가능 |
※ 채무조정 신용등록 예외를 현재 연체의 일괄 면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유형에서도 신청 당시 제한사항이 별도로 확인됩니다.
현재 연체액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속 연체가 네 차례 이상 발생한 사실은 별도의 제한 항목입니다. 자가사업장·거주주택의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 해제 후 3개월 이내 상태도 점검합니다. 신용등록 예외가 있다고 해서 현재 연체나 권리침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재신청 제한과 대출심사 부결
같은 연도 동일 자금 부결·전액 포기·운전자금 수혜 상황은 각 사유에 따른 6개월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정책자금의 심사에서 부결됐거나, 승인받은 자금을 전액 포기했거나, 같은 운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각 사유별 6개월 제한을 따져야 합니다. 기준일은 부결 승인일, 대출 승인일, 대출금 지급일로 서로 다릅니다. 날짜가 다른데도 접수일 하나로 계산하면 신청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제한기간 기준 |
|---|---|
| 동일 연도 동일 자금 심사 부결 | 부결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
| 동일 연도 승인액 전액 포기 | 대출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
| 동일 자금 운전자금 수혜 | 대출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시설자금 승인 뒤 포기하거나 기존 지원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 등 공고에 예외가 있으므로 동일한 6개월 제한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설자금 승인 뒤 전액 포기나 기존 운전자금 전액 조기상환 등 공고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기산점과 예외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한을 통과해도 공단은 매출액, 기존 대출규모, 재무 상태, 사업성 및 신용위험을 평가해 신청을 반려하거나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제한을 살펴본 뒤에는 해당 회차의 실제 접수 상태가 남습니다.
일정과 한도 및 공식 접수 링크를 전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제한기준 확인 경로
공식 신청 서식의 자가진단표와 4분기 공고를 대조한 뒤 신청합니다.
신청 서식의 자가진단표는 업종·근로자수·체납·연체·권리침해·동일 자금 재신청 등 제한 요건을 신청자가 미리 구분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표의 모든 문항을 형식적으로 ‘아니오’ 표시하기보다 사업자등록·폐업 이력과 세금·금융거래 기록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안내 PDF에는 제한대상과 예외 설명이 있으며 HWPX 서식2에는 자가진단 항목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대출결정 전 선행 확인이고 서류제출과 현장기업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상환내역과 재창업교육 수료 여부를 먼저 대조하고, 도약형 신청자는 매출 또는 고용 증가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자가진단 이후에도 서류제출과 공단의 기업평가가 따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승인 가능성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식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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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공식 신청안내 및 자가진단 서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게시물에서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신청 자격과 대출제한대상·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PDF와 ‘(붙임2)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서식.hwpx’에 포함된 자가진단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유형을 바꾸면서 사업자번호만 달라져도 재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과세유형 변경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재창업하지 않았다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신청안내가 명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