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2026년에 받을 하루 금액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입니다. 따라서 두 숫자 사이에서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보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일액과 소정근로시간, 상한·하한 규정을 함께 적용해 판단합니다. 여기에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까지 더해야 예상 총액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2026 하루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2026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을 적용하고, 하한 기준보다 낮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하한액을 확인합니다.
| 계산 요소 | 2026 확인 기준 | 적용 방법 |
|---|---|---|
| 기본 산식 | 기초일액의 60% | 개인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 |
| 1일 상한액 | 68,100원 |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적용 |
| 1일 하한액 | 8시간 기준 66,048원 |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총 지급기간 | 120일~270일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
※ 상한액과 하한액은 계산의 경계값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총액은 개인별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연령, 피보험기간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월급만 보고 하루 지급액을 바로 정하기보다 먼저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월급 수준이라도 근로조건과 적용되는 상하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 68,100원은 언제 적용되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계산된 구직급여 일액이 이 금액보다 높더라도 실제 지급 일액은 상한액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계산액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68,100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평균임금과 하한 규정을 함께 적용해 실제 일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액을 계산하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빠뜨리면 금액 계산 자체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유급일과 무급일을 구분해 180일을 먼저 확인하면 지급액 계산을 적용할 전제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은 누구 기준인가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하한액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에게 이 금액을 그대로 공통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한액을 확인할 때는 퇴직 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계산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달라진다
2026년 시간당 하한 계산 기준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 8,256원을 바탕으로 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이 기준을 해당 시간에 적용하므로 8시간 근로자의 66,048원과 다른 하한액이 나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계산값 | 확인할 점 |
|---|---|---|
| 4시간 | 33,024원 | 8시간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 6시간 | 49,536원 |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 |
| 8시간 | 66,048원 |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 |
※ 표의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과 시간별 하한 계산 기준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사람에게 66,048원을 공통 하한액으로 적용하는 식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예상 일액이 나와도 이직사유와 재취업 의사 등 전체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수급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수급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계산된 금액을 곧바로 받을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고 다음 신청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20일부터 270일까지 총액이 갈린다
실업급여 총액은 하루 지급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지므로 같은 일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소정급여일수 표는 전체 지급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총 지급액은 개인별 1일 지급액과 인정되는 지급일수를 함께 적용해야 하며 표의 최대 일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 27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총액을 계산하면 실제 조건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구간을 찾고, 그다음 실제 1일액을 결합해 예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다시 계산하기
본문의 계산은 자신의 조건을 대입해 예상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지급액을 확정값으로 보지 말고 고용24 제도 안내와 공식 모의계산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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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구직급여 제도 안내
2026년 구직급여 지급기준과 수급요건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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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공식 모의계산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등 개인조건을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제 일액이 상한에 미치지 않으면 68,100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한액은 모두 66,048원인가요?
아니요.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적용되는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70일을 모두 받나요?
아니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자신의 구간을 확인한 뒤 실제 1일 지급액과 결합해야 예상 총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