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1월 신청 조건

2026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7월 1차 접수 때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신청받는 사업입니다.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카드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신규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차액 자동환급과 달리 정읍시 사업은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1차 기지급 업체는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 총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2026년 신규 개업, 공고일 폐업·이전, 제외업종 여부를 살펴보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통합위임장과 양측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최대 2개 사업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각각의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11월 추가 신청 대상과 매출 기준

2026년 7월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정읍시 소상공인 중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2025년과 2026년에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한 업체가 11월 추가 접수의 기본 대상입니다.

판단 항목 공고 기준 맞지 않을 때
7월 신청 이력 2026년 7월 1차 미신청 업체 1차 기지급 업체는 제외; 1차 신청 후 미지급 여부는 담당부서에 문의
2025년 총매출 2025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업체는 대상 아님
정읍 사업장 2025년과 2026년 정읍시 내 사업 영위 두 연도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
11월 접수기간 2026년 11월 2일~20일 11월 20일 이후 접수 가능성을 공고만으로 확정 불가

※ 2025년 총매출액 3억 원 기준은 신청자격 판단용입니다. 지원금 계산에는 같은 해 카드매출액을 따로 사용하며, 1차 신청 이력이 있으면 미신청자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문 작성일은 2026년 10월 28일이고 정읍시 공식 게시일은 10월 30일입니다. 실제 접수가 시작된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7월에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미지급’을 ‘미신청’으로 해석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 추가 모집 대상인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액 0.4% 계산과 최대 30만원

지원금은 2025년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액에 0.004를 곱한 금액이며, 사업체별 지원 상한은 30만원입니다. 2025년 전체 매출 3억원 이하라는 자격 요건과 실제 지원금 계산에 사용하는 카드매출액을 혼동하면 예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카드매출액 7,500만원이면 계산상 30만원에 도달합니다.

2025년 카드매출액 0.4% 계산값 상한 반영 예상액
2,000만원 8만원 8만원
5,000만원 20만원 20만원
7,500만원 30만원 30만원
1억원 40만원 30만원

※ 표는 0.4%와 30만원 상한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지원대상 여부·국세청 매출자료·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보유하면 공고상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인정됩니다. 동일인이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2개 사업체 모두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각 사업체의 개업 시점과 매출·지역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와 과세표준 차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고문은 일정한 초과 차이에 과세표준증명원 첨부를 명시하므로, 자료가 서로 다른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제외 업체와 제한업종

연매출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도 2026년 신규 개업,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 7월 1차 기지급, 공고일 폐업 또는 다른 지역 이전에 해당하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도박·성인용품 판매점 등 공고 붙임의 제한업종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신규 개업 업체: 전년도 국세청 카드매출 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 제외
  •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 업체: 산정에 필요한 전년도 매출 확인 불가로 지급 제외
  • 2026년 7월 1차 기지급 업체: 11월 미신청자 추가접수에서 중복 지급 제외
  • 2026년 10월 28일 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정상 영업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 타 시도 이전 등 정읍시 2025년 및 2026년 사업 영위 요건 미충족 업체: 지원 제외
  • 도박·성인용품 판매점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2026년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의 업종코드·세부 예외까지 대조

제외업종 붙임에는 일반·무도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기구, 성인용품, 일부 부동산·금융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되고 일부 세부 예외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을 붙임의 세부 분류에 대조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지역경제팀에 해당 업종코드를 제시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방문과 대리 신청 서류

대표자가 방문할 때 기본 서류는 서식1 지원 신청서와 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대표자 대신 가족이나 직원 등이 신청할 때는 서식3 통합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양측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양식은 정읍시가 게시한 미신청자 대상 공고의 첨부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1 지원 신청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 정보·계좌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기재
  • 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서명
  • 서식3 통합위임장: 대표자 대신 신청할 때 위임 사유와 위임자·수임자 정보, 서명 기재
  • 대리인 방문 신분증: 위임자와 위임받은 사람 모두의 신분증
  • 공동이용 확인 불가 또는 미동의 시 추가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등 요청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입금계좌 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우면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보유·이용기간 5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 안내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고지를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실제 지원금을 받을 계좌와 맞는지도 제출 전에 살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12월 지급 예정일

신청자는 2026년 11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방문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제출하면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정읍시가 안내한 지급 시기는 2026년 12월 예정이며, 개인별 입금일을 확정한 뜻은 아닙니다.

  1.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 7월 미신청 및 2025~2026년 정읍시 사업 영위 여부 확인
  2. 정읍시 2026년 미신청자 공고의 서식1·서식2 작성, 대리 방문 시 서식3·신분증 준비
  3.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6년 11월 20일까지 방문 접수
  4. 행정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통장사본 등 보완 요청 대응
  5. 2026년 12월 지급 예정 안내와 본인별 처리결과·입금여부 확인

접수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고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이나 신청 생략형 자동환급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성이 있어도 11월 20일이 지나기 전에 방문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이후 보완 요청이나 처리결과 안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심사 결과와 예정 일정부터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공식 공고와 문의 경로

정읍시 일자리경제과의 2026년 11월 추가접수 공고 게시글에서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1~3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신청 이력이나 제외업종, 추가 증빙 여부는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 또는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2026년 10월 28일을 공고일로 표시하고, 실제 11월 접수는 2일부터 2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신청서 열람과 조건 확인을 위한 경로이며, 온라인 제출 화면이 아닙니다.

  1.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추가접수 공고

    2026년 미신청자 공고 제2026-1996호의 지원대상·제외업종 붙임과 신청서 서식1~3을 게시페이지에서 확인

    ↳ 정읍시 공고와 첨부서식 열람 ↗

  2.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7월 신청 이력·업종 예외·추가 증빙·지급 일정 등에 관한 전화 문의(방문 접수 대체 아님)

    ↳ ☎ 063-539-5613 전화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아닌 직원도 위임장에 적을 수 있나요?

네. 서식3 통합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가족·직원·기타 중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대리신청에서는 서식3과 양측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개별 대리 권한은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위임장 작성 후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의 통합위임장 서식은 위임 관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안내합니다. 공동대표자나 미성년자 등 권한이 관련된 경우 위임 범위와 서명 내용을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하며, 서식에는 자체 해결하지 못해도 정읍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고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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