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새 양식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서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의 숫자 0을 잘못 추가해 희망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핵심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서로 다른 칸에 적고, 자릿수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찰가격을 잘못 적은 채 낙찰되면 매각대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과 새 서식의 실제 작성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물건번호, 입찰자 신분에 따른 서류, 입찰가격과 보증금 제공방법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양식 예시에는 입찰가격 190,000,000원의 올바른 작성법과 0을 잘못 추가한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포털에서 사용 서식을 확인하되, 앞면과 뒷면이 가로 A4 한 장에 나란히 담긴 첨부 PDF를 그대로 인쇄해 제출해도 되는지는 관할 경매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일부터 바뀌는 기일입찰표
2026년 11월 2일부터 개정된 기일입찰표가 적용됩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10월 30일 입찰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것은 경매절차의 모든 조건이 아니라 입찰자가 금액을 기입하는 서식의 배치와 작성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입찰자가 의도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숫자 0을 한 번 더 적는 오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정 양식은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구분하고 작성 공간을 넓혔습니다. 입찰가격란 아래에는 주의문구와 기재 사례를 배치해 작성 중에 금액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양식 확보와 인쇄 형태 확인
새 기일입찰표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의 경매서식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법원행정처의 개정 발표 페이지는 변경 이유와 시행일을 설명하는 자료이고, 실제 작성용 입찰표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주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페이지 이름만 보고 보도자료 PDF를 입찰용 서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된 A3360 PDF를 보면 가로 A4 한 페이지의 왼쪽에 기일입찰표 앞면이, 오른쪽에 위임장 뒷면이 축소되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서식 본문에는 A4 세로 규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로로 나란히 배치된 한 페이지를 그대로 출력한 결과를 표준 양면 기일입찰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쇄할 때는 법원에서 제공한 원형의 앞면·뒷면 배치와 용지 크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출력한 뒤에는 금액 칸, 날인 위치, 위임장과 주의사항이 잘리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제출에 적합한 인쇄 방식과 필요한 서식은 해당 경매법원 집행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최신 서식으로 이동하는 입구이지 특정 PDF 파일 자체는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입찰자 정보 작성
입찰표에는 해당 경매사건번호와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이고 개별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번호라 하더라도 어느 물건을 입찰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괄매각인지 개별매각인지에 따라 작성할 입찰표의 수가 달라집니다.
입찰자 본인란의 기입사항은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은 대표자의 지위와 성명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리인란과 위임장 작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재 및 준비 기준 |
|---|---|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 경매사건번호를 적고 개별매각에서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물건번호도 반드시 기재 |
| 개인 입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 법인 입찰자 | 법인명, 대표자 지위·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기재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 여러 물건 입찰 | 일괄매각은 입찰표 1매, 개별매각은 물건별로 각각 입찰표 작성 |
※ 사건이 동일해도 물건별로 개별매각한다면 입찰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만 적고 물건번호를 빼놓으면 입찰대상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방법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은 서로 다른 칸에 기재합니다. 새 서식에는 천억부터 일까지 금액 자릿수가 나뉘어 있어 숫자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란에 적는 액수는 실제로 매수를 희망하는 금액이고, 보증금란에는 그 사건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 원으로 입찰한다면 먼저 총액이 190,000,000원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숫자를 칸에 옮길 때 끝자리나 가운데에 0을 추가하지 않았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0 하나가 추가되면 원래 의도한 가격보다 매우 큰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숫자 배열을 별도로 검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가격 자체, 보증금액, 제공방법, 기재 오류 대응이라는 네 가지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 입찰가격: 실제 희망 매수가격을 천억부터 일까지 숫자 자리와 대조하고, 190,000,000원 표기 사례를 기준으로 0 추가 여부 확인
- 보증금액: 입찰가격과 별도 칸에 쓰며 사건별 매각조건에 따른 실제 보증금액을 먼저 확인
- 보증 제공방법: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실제 제공하는 방법에 ☑ 표시
- 오류 수정: 입찰가격에 잘못 쓴 숫자는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새 입찰표를 사용
보증금액은 입찰자가 임의로 희망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매각조건에서 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가격을 고쳐 써야 한다면 수정 흔적이 남은 입찰표를 제출하는 대신 새 용지에 처음부터 다시 적어야 합니다.
대리입찰과 제출 전 최종 확인
대리입찰을 한다면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적고 뒷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에는 공동입찰신고서와 정해진 기재·간인 요건이 추가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입찰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제출 전에 자신의 입찰 방식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공동입찰은 입찰표 본인란에 공동입찰자목록을 참조한다는 문구를 적고,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입찰의 위임장과 공동입찰의 신고서는 같은 서류가 아니므로 혼동해선 안 됩니다.
- 대리입찰이라면 본인·대리인 인적사항과 관계를 쓰고 뒷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 준비
- 공동입찰이라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준비하고 본인란 기재 문구 및 입찰표와 신고서 사이 전원 간인 확인
- 제출 직전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의 숫자 자리, 물건번호, 서명·날인 및 첨부서류를 최종 대조
- 집행관에게 제출한 뒤 취소·변경·교환이 불가능하므로 기재가 잘못됐다면 제출 전에 새 용지로 교체
서식을 제출한 뒤에는 입찰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금액 실수를 미리 발견했다면 반드시 제출 전에 새 입찰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적힌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다음 매각대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재매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발표와 경매서식 확인 경로
2026년 11월 2일 개정 시행일과 개선 배경은 법원행정처 공식 발표로 확인하고, 실제 사용할 서식과 개별 경매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의 역할을 분리해 이해하면 보도자료 파일을 작성용 서식으로 혼동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포털에서 본인 사건의 매각정보를 확인한 뒤, 입찰법원에 제출할 서식의 앞뒤 배치와 용지 규격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파일이 앞뒷면을 한 장에 나란히 보여주는 미리보기 형태라면 출력 결과가 실제 제출 형식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기일입찰표 양식 개선 발표
2026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 보도자료에서 시행일과 개선 배경을 확인하는 공식 페이지입니다. 첨부 보도자료 PDF를 서식 파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법원경매정보의 경매서식 관련 안내를 찾아 최신 기일입찰표를 확인하는 포털 입구입니다. 첨부 PDF의 실제 제출 인쇄형식은 집행관 안내로 재확인합니다.
법원행정처 발표에서는 기일입찰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서는 실제 경매사건 정보와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링크는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서식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되는 주소는 아닙니다.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거나 출력하기 전에는 최신 서식 여부와 인쇄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장소, 보증금액, 제출서류 등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법원의 매각조건과 집행관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입찰할 때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무엇을 쓰나요?
첨부된 A3360 위임장 뒷면 안내에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표 앞면에는 법인명, 대표자 정보와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해도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입찰한다면 대리인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 서식은 대리입찰을 하는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는 상황과 구분하되, 사건별로 요구되는 다른 지참서류는 관할 집행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