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국세청 안내에 따라 12월 1일까지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후에는 산정액의 5%가 감액되며 신청기간을 놓치면 이번 귀속분 접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11월 세무일정에는 11월 30일도 표시돼 있으므로 마감일 안내의 차이를 확인하고 미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같은 귀속분 반기신청을 이미 마쳤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지급기한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지만, 신청을 놓친 사람에게는 기한 후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청의 신청기간 안내와 2026년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표시합니다. 반면 연간 세무일정에는 11월 30일이 기재되어 있어 두 공식자료의 날짜가 다릅니다.
| 구분 | 날짜 또는 안내 | 독자 판단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정기신청 종료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기준 |
| 국세청 11월 세무일정 | 2026년 11월 30일 표기 | 신청기간 안내와 불일치; 조기 접수 권고 |
※ 위 표에서 12월 1일은 국세청의 해당 신청기간 안내에 근거한 날짜이며, 세무일정의 11월 30일 표기와 충돌합니다. 마지막 날 접수 기능의 실제 종료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루지 말고 11월 30일 이전 접수를 권고합니다.
신청 마감 당일의 홈택스 접속 가능 시각을 일반 서비스 운영시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곤란합니다. 정기신청을 이미 마쳤다면 다시 제출하기보다 2025년 귀속 신청내역부터 확인하고, 놓쳤다면 가구요건을 대조한 후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기한 후 신청도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다르며, 소득이 기준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신청 제외사유도 함께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2025년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표의 금액은 지급액이 아닌 2025년 귀속 소득 자격의 상한입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빚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소득과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지므로 본인 소득만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제외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신청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 신청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신청자 또는 배우자(근로장려금 제외 기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2025년 귀속분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기한 후 신청을 또 해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홈택스의 신청내역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청 5% 감액 계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돼 95%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기한을 놓친 데 따른 감액이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에 따라 적용되는 감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 적용 사유 | 지급 비율 | 적용 조건 |
|---|---|---|
| 정기신청 기한 준수 | 해당 장려금 100% 기준 | 기한 후 5% 감액 사유만 적용되지 않음; 다른 감액은 별도 |
| 2026년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 95% 지급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6월 2일~12월 1일 신청 |
| 재산 합계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지급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 부채 차감 없음 |
※ 100%는 정기신청에서 기한 후 5% 감액 사유가 없다는 비교 기준일 뿐, 다른 감액이 없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금은 산정·재산구간 및 체납충당 등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감액 비율을 합하거나 무조건 곱해 확정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다른 감액이 없는 경우 산정액 100만원의 기한 후 신청 기준 지급액은 95만원이지만, 개인에게 100만원이 산정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문 유무별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5년 귀속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는 간편 절차가 제공되며, 두 경우 모두 신청요건과 환급계좌를 확인한 뒤 제출 상태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본인 정보를 준비한 뒤 신청요건·연락처·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국세청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에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 확보
-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안내에 따른 본인확인
- 신청요건 확인과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결과 확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선택
- 2025년 귀속 소득 및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자료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과 신청 제출 상태 확인
메뉴 표시가 달라졌다면 홈택스 첫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으로 이동하여 2025년 귀속분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화면을 닫기 전에 제출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신청 중단과 접수완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ARS 1544-9944는 국세청이 안내한 별도 신청수단이며, 국세청 일반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마지막 날 특별 운영시간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 뒤 지급시기와 주의사항
접수를 완료했다면 본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5월 정기신청자에게 안내된 특정 지급일이 모든 기한 후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사실과 실제 장려금 지급 결정도 별개입니다.
- 접수상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여부와 제출완료 내역
- 지급시기: 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인별 심사결과는 별도
- 환수·제한: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1일 22/100,000), 고의·중과실 2년 또는 사기 등 부정행위 5년 지급 제한
- 체납충당: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가능
2025년 귀속 반기신청자와 새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 유형은 다릅니다. 심사진행이나 결정금액은 개인별로 확인하고, 신청 완료만으로 지급을 확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식 신청과 확인 경로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분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간·대상·감액·지급기한은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은 로그인 후 신청 메뉴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며, 주소를 연 것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해당 귀속연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이동하는 시작 페이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기간과 안내문 유무별 절차를 확인하는 공식 안내 페이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별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과 2025년 6월 1일 재산기준·제외대상을 확인하는 공식 안내 페이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한 후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기한과 감액·체납충당, 환수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공식 페이지
국세청 장려금 ARS 전화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개별인증번호 등 안내에 따라 이용하는 공식 전화 신청수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퇴사했어도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별도 제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연도 자료와 신청내역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