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2026년 1~6월분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으로, 납부 대상자라면 본인 고지세액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순서는 대상 여부,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실제 고지액 조회, 납부 또는 분납입니다. 2025년 말 사업자 상태와 사업소득 종류를 확인하되, 휴·폐업 이력의 2026년 세부 제외 적용은 공식 원문 대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지 전에는 조건을 점검하고 고지 후에는 실제 결정금액을 대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11월 30일 기한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가 11월 30일로 표시됩니다. 이는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이며, 2027년 5월 확정신고와 납부 단계가 다릅니다. 11월 초 고지 전이라면 조회 내역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고지 시작 이후 과세연도와 고지세액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확인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자였는지, 2026년 상반기에 휴·폐업했는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만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고지가 시작되기 전에는 고지서 미수령 자체로 면제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고지가 확인되면 세목·과세연도·납부기한을 함께 살핍니다.
제외대상과 50만원 미만 기준
2026년 중간예납에서 대상 제외와 소액부징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전자는 사업 개시 시점과 소득 종류 등 법정 조건, 휴·폐업자에게는 해당 연도 행정 적용까지 확인하는 판단입니다. 후자는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에 따른 법정 판단입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이 두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 관련 법정 제외는 2025년 말 사업자 여부와 2026년 신규 개업 사실 등 구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자의 2026년 날짜별 제외와 수시부과 등 세부 적용은 직접 열람 가능한 국세청 당해 연도 원문이 확보되지 않아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휴·폐업일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연금 등 일부 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기준 | 다음 행동 |
|---|---|---|
| 2026년 신규 개업 | 2025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고 2026년 신규 개시 | 대상 제외 규정과 다른 소득 여부 확인 |
| 2026년 중 휴업·폐업 이력 | 휴·폐업 시기와 개별 고지 결정에 따라 달라짐 | 휴·폐업일 및 고지 결정 여부 관할 세무서 확인 |
| 근로·연금 등 일부 소득만 발생 | 국세청 열거 소득만 있는 경우 | 원천징수·사업소득 여부 구분 |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소액부징수 판단 | 미고지 이유 확인 |
| 고지세액 50만원 이상 | 금액만으로 소액부징수 아님 | 고지내역과 납부기한 확인 |
※ 신규사업·소득유형은 실제 사업·소득 자료와 대조합니다. 휴·폐업 이력이 있다면 중단 시기와 고지 결정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며, 50만원은 소액부징수의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0만원 미만’은 정확히 50만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없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과세연도와 대상·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데도 고지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는 일반 납부와 다른 세액 산정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의 30% 기준과 제출 순서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정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산과 관련된 세액으로, 단순히 2026년 5~6월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시부과 및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등 법정 조정항목이 있으면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확정신고서의 최종 납부금액만 절반으로 나누면 추가 납부나 환급·차감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참고로 보고, 2026년 본인 고지분의 결정세액을 실제 납부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근거가 다르면 이전 신고·납부내역을 준비해 고지세액과 대조합니다.
분납과 추계액 신고를 구별하는 방법
고지세액이 맞지만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먼저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납부시점을 나누는 분납 문제입니다. 반대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해 고지의 계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추계액 신고가 별도의 판단 경로입니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검토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의 최대 분납액이 다릅니다. 추계액 신고는 2026년 상반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을 적용합니다. 납부기한을 나누는 것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동일한 신청이 아닙니다.
| 판단 상황 | 해당 경로 | 해결해야 할 문제 |
|---|---|---|
| 고지액이 정상이고 기한 내 전액 납부 가능 | 일반 납부 | 11월 30일까지 납부내역 확인 |
| 1천만원 초과 고지액의 납부시점 조정 필요 | 분납 | 한도액과 잔액의 납부일 확인 |
| 1~6월 소득 감소로 고지액 재계산 필요 | 추계액 신고 | 30% 기준과 신고서 제출 여부 판단 |
※ 분납은 납부 시점의 분리이고, 추계액 신고는 법정 요건에 따른 세액 재계산입니다. 두 절차는 신청·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고지액과 상반기 실적을 따로 확인합니다.
분납 대상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낼 최소금액과 2027년 2월 1일까지 낼 잔액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상반기 장부로 산정한 세액과 11월 30일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1월 고지 전에 읽고 있다면 자신의 조건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세액 조회하고 납부
홈택스에서는 본인인증 후 국세 고지·납부 관련 항목에서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공개 안내의 메뉴명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버튼 위치를 고정된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세액·기한·납부상태를 먼저 확인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
11월 고지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고지 전인지, 대상 제외 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조회된 금액이 있다면 과세연도와 납부기한, 이미 처리된 세액을 대조한 뒤 화면에 제공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방법을 선택합니다. 실제 인증과 메뉴 표시는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 홈택스 접속과 본인인증 로그인
- 국세 고지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검색
- 과세연도·본인 고지세액·납부기한 대조
- 현재 해당하는 고지분 또는 신고분 유형 선택 후 납부 진행
- 납부 영수증과 처리상태 확인으로 중복 납부 방지
전자납부 뒤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홈택스 납부내역의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세목·고지번호로 금액이 중복 표시되거나 예상과 다른 금액이 보이면 임의로 다시 납부하지 말고 납부 결과부터 대조합니다. 고지서 자체가 없는 사람은 대상·제외·소액부징수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 확인 경로
2026년 11월 30일 기한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자의 2026년 세부 제외 적용은 공통 안내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일반적인 예시가 아니라 본인 고지내역이 기준입니다. 공통 제도 설명과 개인별 고지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개 안내 화면에 이전 회차의 납부 사례가 표시되더라도 2026년 1~6월분 기한을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고지분과 과거 납부사례의 연도를 먼저 대조하고, 개인별 예외가 모호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11월 30일 기한을 국세청 달력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중간예납 메뉴 입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안내 → 납부대상자 순서로 이동합니다. (상세페이지 직접 링크 아님)
국세청 홈택스
본인인증 후 실제 고지액·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1월 고지 진행 여부,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관련 법정 조건과 휴·폐업자 개별 고지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휴·폐업 사실이 있으면 자동 면제를 가정하지 말고 사업자 상태·고지내역을 관할 세무서와 대조하세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5월에 또 내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 실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최종 신고 계산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2026년 납부영수증과 2027년 확정신고서를 함께 대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