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 스마트안경 반입금지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에 포함되며, 단순 소지와 시험 중 착용은 적용되는 부정행위 유형과 다음 연도 응시 제한 여부가 다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수능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실시되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실수로 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일반 안경도 스마트안경 여부의 확인 요청이 있으면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스마트안경 반입금지 대상과 일반 안경 구분
스마트안경은 2027학년도 수능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원 유의사항은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의 예로 스마트안경을 직접 들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을 스마트안경과 똑같은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차이는 겉모양이 비슷한지가 아니라 해당 물품이 금지 대상 전자기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시험 중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전원을 꺼 둘 생각이어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마트안경을 비롯해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가지 말아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통신·결제 기능 물품: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태블릿, 이어폰
- 전자식 화면표시기 물품: 전자사전, 화면이 있는 시계와 텀블러
- 기타 충전식 물품: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같은 안경 형태라도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과 통신·전자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기종이 허용된다고 임의로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유의사항에는 모든 안경 모델을 하나씩 판별하는 목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미리 분리하고, 안경 확인 요청을 받으면 감독관의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
스마트안경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방 안에 넣는 것만으로 제출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맡기고, 수험생이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는 절차를 따릅니다.
시험 당일의 핵심 시점과 행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
- 1교시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에게 제출
-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 종료 후 제출한 기기의 반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고,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뒤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교시를 응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입 금지 물품 제출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방과 안경집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져왔다면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방법을 찾기보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처리입니다. 제출 완료 여부가 중요하며, 수험생이 기기를 실제로 켰는지 여부가 제출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소지와 가방 보관도 시험 무효 대상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안경은 실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제9호에 해당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두었다는 설명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시험 중 손에 들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시험실 앞에 가방을 놓았더라도 그 안에 반입 금지 기기를 넣은 채 감독관에게 물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이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로 화면을 보았는지가 제9호의 기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제9호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스마트안경의 미제출·단순 소지만으로 제9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가 함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험 중 실제 착용·사용이나 감독관 확인 요구 불응이 함께 문제된 상황까지 모두 제9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예방 방법은 명확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라면 사용 의사나 보관 위치를 따지기 전에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계속 숨겨 두지 말고 감독관에게 상황을 알려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뒤늦은 신고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연도 응시자격까지 정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 제3호로 처리됩니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하는 행위를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답안을 검색하거나 다른 사람과 통신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제3호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반입·소지와 착용·사용을 비교하면 제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상황 | 적용 유형 | 제재 결과 |
|---|---|---|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반입·단순 소지 | 제9호 | 2027학년도 해당 수능 무효,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없음 |
|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 또는 사용 | 제3호 | 2027학년도 해당 수능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착용 적발 시 제3호 적용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요구 불응은 별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될 수 있으므로 이 표의 착용·사용 사례와 동일하게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호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는 해당 2027학년도 수능이 무효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시행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자격도 정지됩니다. 반면 제9호에 해당하는 단순 소지와 미제출의 제재는 해당 수능 무효가 원칙이므로, 두 상황을 같은 벌칙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감독관 안경 확인과 적발 이후 절차
감독관은 수험생의 본인 확인이나 시험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관찰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과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라고 해서 이 절차를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안경 관련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확인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례의 최종 제재가 즉시 자동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은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고받은 뒤 안내에 따라 시험실 퇴장
- 해당 교시 종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
- 관련 사실의 자술서 작성 및 조치 후 감독관 안내에 따른 퇴장
이 절차는 안경을 잠시 벗어 점검받는 통상적인 확인 과정과는 다릅니다. 부정행위 통고 이후에는 시험실에서 나와 별도 장소에 대기하고, 자술서 작성과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해당 수능에서 작성한 답안지는 부정행위 처리 결과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확인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감독관의 정당한 안내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 수능 공식 유의사항 확인 경로
2027학년도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와 부정행위 유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10월 발행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과 1교시 전 제출 기준은 자료의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의 제3호·제9호 구분과 제재는 부정행위 설명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자신의 안경이 전자기기 반입 금지 대상인지 구분하고, 불가피하게 반입하는 상황에서는 감독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중 착용이나 확인 요구 불응까지 같은 단순 소지 사례로 합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험일인 2026년 11월 19일에는 오전 8시 10분 입실 기준과 감독관 안내를 함께 따라야 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수험생 시험요령
스마트안경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1교시 시작 전 제출 기준, 시험 당일 입실 시간과 수험생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공식 안내 페이지
-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원문
2026년 10월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제재 조항을 비교하는 자료
홈페이지 진입 링크는 공지 원문으로 직행하는 링크가 아닙니다. 반입·제재 조항은 해당 연도의 유의사항 본문과 감독관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경의 기능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별 허용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시험 당일 감독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시자격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응시자격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소지로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는 제9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