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무원 한국사 인정기준과 지역별 응시자격

2027 공무원 한국사 인정기준은 9급과 5·7급에서 적용 방식과 성적 발표 마감일이 다릅니다. 9급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고, 필기 전날까지 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5·7급과 외교관후보자 공채는 영어·한국사 등 대체성적을 해당 공채 원서 마감일까지 확인하며,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별 구분모집도 2027년 한시적으로 기존·변경 요건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9급 한국사 3급과 인정기한

2027년 9급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며 3월 26일까지 등급이 발표돼야 인정됩니다.

2027년 국가공무원 9급의 한국사는 기존 필기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성적은 9급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26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에 한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인 1월 29일과 성적 인정의 마감일을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정/대상 필요 성적 인정 발표 마감
9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2027.3.26. (필기 전날)
5급·외교관 한국사 각 시험 공고의 대체성적 요건 2027.3.8. (공채 원서 마감)
7급 한국사 각 시험 공고의 대체성적 요건 2027.7.16. (공채 원서 마감)

※ 등급 요건은 9급의 3급 이상을 의미하며, 5·7급의 별도 인정 등급을 이 표에서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5급·7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한국사와 영어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공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에 실제 응시한 날짜와 등급이 발표된 날짜를 구분하고, 지원 급수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검정성적 요건을 확인한 5·7급 지원자는 PSAT 원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원서접수 단계별 준비와 사진·응시지역 선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급 영어와 한국사 인정 시점

5급·외교관은 2027년 3월 8일 공채 접수 마감까지 발표된 영어·한국사 등의 검정성적을 인정합니다.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영어·한국사 등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점수나 등급이 2027년 3월 8일 공채 원서 마감일까지 발표돼야 합니다. PSAT 심화 성적 발표일인 3월 23일을 이 인정기한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영어 또는 외국어 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끝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어야 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시행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끝나 기관이 진위를 조회할 수 없으면 사전등록 여부가 중요하므로, 유효기간과 공식 등록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7급 외무영사 외국어 예외

일반 7급의 영어·한국사 대체성적은 7월 16일 마감 기준이지만 외무영사직렬 외국어능력검정은 2차 전날까지 발표분을 인정합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 일반적인 영어·한국사 성적은 공채 원서접수 마감일인 7월 16일까지 발표된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외무영사직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어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을 인정합니다.

7급 대체성적 원칙/예외 2027년 발표기준
영어·한국사 공채 접수 마감일 7.16. 18:00 마감 전 발표분
외무영사직렬 외국어 7급 2차 시험 전날 10.1.까지 발표분

※ 외무영사 외국어 예외는 2027년 10월 2일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새 공고의 시험예정일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 7급 2차 시험은 10월 2일로 공고됐으므로 그 전날인 10월 1일이 해당 외국어 예외의 기준 날짜입니다. 이 예외를 외무영사가 아닌 직렬이나 영어·한국사 전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2차 일정이 수정되면 발표인정기한도 새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검정 성적 유효기간과 사전등록

영어·외국어 시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분이고,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해야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정시험 성적이 이미 있다면 점수부터 대입하기보다 시험실시일·자체 유효기간·지원 직렬의 인정기한을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외국어 성적은 2022년 이후 시행조건과 성적 조회 가능 여부가 함께 작용합니다.

  1.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직렬과 해당 대체 검정과목의 공고 기준 확인
  2. 영어·외국어 시험 실시일(2022.1.1. 이후)과 해당 시험의 자체 성적 유효기간 대조
  3. 영어·외국어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사전등록
  4. 성적 발표일과 공채 원서마감일(5급·외교관 3.8., 7급 7.16.) 기준 최종 대조

자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이후 시행기관의 진위 조회가 어려워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 실시시기 제한이 없다는 문구도 필요한 등급이나 발표기한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적 유효기간과 지역자격을 대조했다면 다음으로 본인 급수의 공채 원서와 시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5·7·9급 공채와 PSAT 주요 날짜를 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급과 9급 지역별 응시요건

2027년에는 5급·9급 지역별 구분모집에 대해 종전 요건 또는 새 요건 하나를 충족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급·9급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에는 과도기가 적용됩니다. 2027년 시험에 한해 기존 기준과 새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새 기준의 모든 항목을 다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급수 종전 요건 2027년 새 요건
5급 2027.1.1 현재 응시지역 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또는 지역 학교 출신 아래 공통 신규 요건 ①~③ 중 하나
9급 2027.1.1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연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아래 공통 신규 요건 ①~③ 중 하나

※ 신규 세 조건은 3년 합산 거주·지역 학교 출신·202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거주 중 하나입니다. ①과 ③의 주민등록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전 거주 기준과 변경된 세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새로운 조건별 주민등록 기준일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 신규 ①: 2027년 1월 1일 전까지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합산 3년 이상
  • 신규 ②: 지원 응시지역 소재 학교 출신
  • 신규 ③: 202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상 거주

새 기준은 응시지역에서 3년 이상 합산 주민등록 거주, 응시지역 소재 학교 출신, 또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연속 주민등록 거주 중 하나입니다. 3년 합산 거주와 계속 거주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주민등록이 완료돼야 합니다. 학교 출신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혼합해 잘못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응시자격 공식 확인 경로

인사혁신처 595호와 2027년 1월 예정 세부계획 공고에서 자기 직렬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인사혁신처 제2026-595호는 2027년 적용되는 한국사 대체·검정성적 인정기간·지역별 구분모집 변화의 직접 근거입니다. 세부 직렬별 점수·등급이나 선발인원은 아직 이 일정공고에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초 예정된 공채 세부계획 공고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본인의 직렬을 특정하고, 그 직렬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정성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사혁신처 2027 공채 일정·변경 공고

    9급 한국사 인정기한, 검정 성적 기간과 지역별 구분모집 조건 확인

    ↳ 2027 공채 변경 기준 원문 확인 ↗

  2.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와 2027년 후속 채용계획 공고 확인

    ↳ 성적 사전등록과 새 공고 확인 ↗

  3.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콜센터

    응시자격과 사이트 이용 관련 전화 문의

    ↳ 국가공무원채용 콜센터 전화 ☎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이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 성적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공고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실시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응시 직렬의 요구 등급과 성적 발표기준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9급 지역 구분모집은 새 거주요건만 적용하나요?

아니요. 2027년 시험에 한해서는 종전 요건 또는 변경된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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