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새 금액이 발표됐다고 해서 2026년에 접수하는 모든 복지사업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구원 수와 급여별 적용 비율, 신청 공고의 기준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표만 보고 실제 수급액까지 같다고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선정기준과 실제 지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공식 금액은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개인별 판정은 해당 제도의 조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인·4인 기준부터 달라진 금액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입니다. 2026년보다 각각 171,804원과 435,147원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2027년 금액은 2027년에 적용될 기준이며, 2026년 신청에는 해당 사업 공고의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된 금액은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을 비교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나 100% 금액 자체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급여가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6인 가구별 전체 금액 비교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같은 연도라도 기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가구에 맞는 행을 먼저 찾은 뒤 2026년과 2027년 금액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 2027년 공식값은 1~6인 범위만 사용하며, 7인 이상 금액은 공식표 확인 전 추정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월액입니다. 공고에 50%, 60%, 150%처럼 다른 비율이 적혀 있다면 해당 가구의 100% 금액에 필요한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구별 100%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제 공고에서 쓰는 50·60·150·200% 금액을 같은 가구원 수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비율표는 참고 계산이며 지원사업별 가구 범위와 소득 산정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급여의 선정기준 차이
2027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합니다. 같은 가구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급여 | 비율 | 1인 기준 | 4인 기준 | 의미 |
|---|---|---|---|---|
| 생계급여 | 32% | 875,533원 | 2,217,563원 | 소득인정액 차감 후 산정 |
| 의료급여 | 40% | 1,094,417원 | 2,771,954원 | 급여 선정기준 |
| 주거급여 | 48% | 1,313,300원 | 3,326,345원 | 실제 급여액 별도 산정 |
| 교육급여 | 50% | 1,368,021원 | 3,464,943원 | 지원비 기준과 구분 |
※ 선정기준액은 실제 지급액과 같지 않으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급여별 기준은 대상 가능성을 살피는 선입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조사 내용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금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급여마다 지급 방식과 지원 항목이 다르므로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현금 지급액 구분
-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실제 임차급여 구분
-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 구분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선정기준액에서 그 금액을 뺀 뒤 산정합니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뒤 실제 급여액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표는 자격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지원 내용은 각 급여의 사업안내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과 2027년 적용 구분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연도 복지급여와 관련 사업에 적용할 기준입니다.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현재 접수 중인 사업에는 공고에 적힌 기준연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신청 공고의 기준연도
- 2027년 기준 적용 시작 여부
- 사업별 가구원 산정 범위
-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판정방식
같은 이름의 지원사업도 모집 시기와 운영기관에 따라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에 2026년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새로 발표된 2027년 금액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연도를 구분한 뒤에는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해당 제도가 소득인정액이나 건강보험료 중 무엇을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조건을 대입할 때 재산 환산과 가구원 범위까지 확인해야 실제 대상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기준표 확인 경로
2027년 확정 금액과 제도적 의미는 서로 다른 공식자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발표자료에서는 새 수치를 보고, 상시 정책페이지에서는 정의와 결정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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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자료
2027년 1~6인 기준액, 6.70% 인상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서 2027년 확정값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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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정책페이지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결정방식, 연도별 과거 기준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공식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2026년 신청에는 해당 사업 공고가 정한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별 공고 시점과 적용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에서 연도와 가구원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생활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액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범위, 급여별 조사 기준이 함께 반영됩니다. 모의계산은 사전 점검에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