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상반기 매출 감소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법정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상반기 사업실적 신고는 별도의 의무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형 신고 기준을 계산하려면 상반기 장부·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원천징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존 고지 취소를 위한 신고서 제출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가능 여부와 30% 기준
선택형 추계신고의 핵심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1,000만원이라면 추계액 300만원은 정확히 30%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299만원은 30% 미만입니다.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법정 계산식을 거쳐 산출한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중간예납기준액이 있는지 살핍니다. 기준액이 있다면 추계액과 비교해 선택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른 의무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준액이 0원인데 선택형 30% 비율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확인 값 | 의미 | 판단 행동 |
|---|---|---|
| 중간예납기준액 | 법정 직전연도 세액 등으로 산정하는 기준 | 개인별 기준액 확인 |
| 중간예납추계액 |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따라 법정 계산한 세액 | 실적·공제·기납부 내역 대조 |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요건 해당 가능 | 신고서 제출과 납부 의무 확인 |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 | 일반적인 선택형 추계신고 요건 미충족 | 일반 고지 납부 또는 별도 적용법 검토 |
※ 비교할 비율은 매출 감소율이나 고지세액의 30%가 아닌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별도 의무신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30% 비교에는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필요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적과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및 원천징수세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누락되면 추계액부터 다시 계산해야 신고 자격을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확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1~6월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선택형 30% 요건과 별개인 경로입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자신의 업종과 법정 수입금액 기준, 직전 신고·장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적거나 올해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경우 상반기 사업소득과 기장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복식부기의무 해당 여부
- 직전연도 중간예납기준액 존재 여부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사업소득 발생 여부
- 기장의무·기준액·상반기 사업소득을 함께 적용한 선택신고 또는 의무신고 구분
위 네 항목을 대조한 결과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의무신고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기준액이 있는 사람은 30% 미만 기준에 따른 선택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유형이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에 기장의무와 중간예납기준액 자료를 제시해 확인합니다.
상반기 자료를 이용한 추계액 계산
추계액은 매출 감소율을 고지세액에 곱해 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식은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계산해 절반으로 나누고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법정 차감항목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줄었어도 필요경비·공제·원천징수에 따라 실제 추계액 감소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달라지므로 하나의 세율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산식으로 추계세액을 구한 뒤 기준액의 30%와 비교해야 합니다.
- 2026년 1~6월 종합소득금액과 상반기 장부·매출·비용의 산출 근거 정리
-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서의 과세표준·공제 항목 반영
- 해당 세율, 세액공제·감면과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추계세액 산출
- 산정된 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의 30% 금액 비교
- 선택·의무 신고 대상 판정 후 최신 신고서 기재항목 준비
계산 뒤에는 기준액과 추계액을 별도로 기재해 30% 미만인지 판정합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정확히 30%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이 선택형 요건만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별도 의무신고 경로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는 장부와 추계액 계산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접수 확인
2026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자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신고 대상이더라도 계산서만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선택신고인지 의무신고인지 결정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에는 신고서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 실제 서식·필수 첨부 방식은 공개된 법정 기준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출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해당 연도 서식과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사이트에서 보는 안내와 로그인 후 실제 메뉴는 다를 수 있으므로 버튼 위치나 첨부방식을 미확인 상태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추계액 신고 대상·선택/의무 기준 대조
- 2026년 상반기 소득자료와 추계액 계산서 준비
- 홈택스 본인인증 후 2026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화면 탐색
- 화면에 표시된 신고서 기재항목 작성과 실제 제출 완료
- 접수내역·고지 변동·신고분 납부세액과 기한 재조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접수증과 고지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고지가 변경되었는지, 신고분 세액이 새로 표시되는지를 대조하고 금액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접수번호와 계산서를 제시합니다. 고지분과 신고분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해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확인과 일반 납부 순서는 중간예납 허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기존 고지세액 처리
추계신고는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법정 서식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액보다 낮다고 기존 고지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뒤 기존 고지 취소·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50만원 미만 세액의 소액부징수와 적법한 추계액 신고에 따른 기존 고지 처리 효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기존 고지가 자동 취소됐다고 보지 말고, 선택형 신고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서 제출과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금액 없음’과 ‘신고서 제출 불필요’는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접수 여부와 고지 취소 상태를 반드시 구분해 확인합니다.
접수증과 변경된 고지 상태, 신고분 납부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고지번호·접수일자·계산서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처리상태를 문의합니다. 신고를 마친 줄 알고 기존 고지를 버리거나 임의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추계신고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시행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30% 선택형 추계신고와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관련 법정 신고조건을 확인합니다. 11월 30일 기한은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실제 서식·인증 후 제출 화면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본인의 실제 신고·접수 결과는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2026년 1~6월이라는 적용기간과 기준액·추계액의 구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과거 회차의 예시가 함께 보이더라도 2025년 납부기한을 2026년 신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 작성 뒤에는 홈택스 접수 상태를 다시 대조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중간예납 메뉴 입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순서로 이동합니다. (상세페이지 직접 링크 아님)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2026년 11월 30일 신고·납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본인인증 후 추계신고 메뉴와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선택형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액 납부대상은 아니지만, 기존 중간예납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 1,000만원에 추계액 40만원이면 30% 미만 요건과 50만원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하므로 납부 여부와 고지 취소를 위한 신고서 제출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액보다 추계액이 낮으면 무조건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지액보다 추계액이 낮아도 법정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선택형 추계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 1,000만원, 추계액 300만원이면 정확히 30%이므로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런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신고의무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