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연금 급여액 2.3%인상 최대43만 원 지원혜택 대상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정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급여액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신청 방법이 간편해져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한도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연금의 2025년 급여액은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기존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7,700원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최대 지급 한도로 정해졌습니다.
신청대상: 중증장애인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간편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맞춤형 지원과 생활 안정 보장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보전해주는 부가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외에도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별도로 제공하여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서 주관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상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수준과 물가 변동을 반영해 혜택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맺음말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소득 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