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은 월급 총액을 기준 중위소득 표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공제를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하는 공식 산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산방식을 잘못 이해하면 실제 심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종료됐지만, 기존 신청자의 선정기준을 이해하거나 이후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소득·재산 산식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금·적금 잔액을 별도의 금융자산 항목으로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 모든 신청자에게 부모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재 공식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공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뒤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2026년 마이홈 자가진단은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소득 항목 | 포함 내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각종 직역연금·산재보험급여·실업급여 등 |
| 근로·사업소득 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고 상시근로소득이 월 160만 원이라면 월급 160만 원 자체를 1인 청년가구 기준과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로 근로소득 30% 공제만 반영하면 소득평가액은 약 112만 원이 됩니다. 실제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행정자료와 세부 산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자가계산은 사전 확인용으로 봐야 합니다.
2026 가구원별 소득기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마이홈 자가진단에 제시된 월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 5인 | 4,534,031원 | 7,556,719원 |
| 6인 | 5,133,571원 | 8,555,952원 |
표의 금액과 비교하는 대상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소득평가액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어떤 가구원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방식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빼는 방식입니다. 청년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인정부채
- 일반재산: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선박·항공기·조합원입주권·분양권·회원권 등
- 자동차: 공식 기준에 따른 자동차가액
- 부채: 증빙 가능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 등 인정범위
예금·적금 잔액을 별도의 금융자산 항목으로 총재산가액에 그대로 더하는 산식은 현재 마이홈 자가진단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의 재산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지원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재산평가에서는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월세 상한이 폐지됐다는 사실과 재산심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가구 적용 예외
원가구는 기본적으로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해 소득·재산을 확인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따라서 본인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부모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계산 주의사항
자가계산은 신청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이지 최종 심사 자체가 아닙니다. 지자체는 신청서와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해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월급 총액을 중위소득 기준과 바로 비교하지 않기
-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항목을 구분하기
- 예금·적금 잔액을 임의의 금융자산 항목으로 별도 합산하지 않기
- 임차보증금·자동차·인정부채를 공식 재산 산식에 맞게 확인하기
-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신청자인지 먼저 확인하기
또한 2026년에는 기본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규모보다 많으면 소득·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자가계산에서 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선정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홈과 복지로에서 공식 산식 확인
소득평가액과 총재산가액은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확인하고, 실제 지원대상과 원가구 적용 예외, 제외대상은 복지로 서비스 상세에서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계산 결과와 최종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경로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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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30% 근로·사업소득 공제, 2026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일반재산·자동차·인정부채를 반영한 총재산가액 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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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기준과 재산한도,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예외, 지원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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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
공적행정자료를 우선하는 소득·재산 조사방식과 조사 시점의 기준 적용, 선정 이후 추가 확인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은 사전 판단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당시 적용되는 공식자료와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60만 원이면 1인 청년가구 기준을 넘어 탈락하나요?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단순 예시라면 16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는 공적행정자료와 세부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금과 적금 잔액도 재산에 모두 더해야 하나요?
현재 공식 총재산가액 산식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인정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이며 예금·적금 잔액을 별도의 금융자산 항목으로 더하도록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의 재산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원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하지만, 만 30세 이상이나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일정한 독립생계 인정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